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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4나2038089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효경)

피고,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외 1인)

2017.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2,782,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소극손해 164,859,728원, 적극손해 291,454,956원, 위자료 42,000,000원 합계 498,314,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2014. 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소극손해 269,108,675원, 적극손해 238,673,630원, 위자료 25,000,000원 합계 532,782,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소극손해 및 지연손해금) 및 감축(적극손해 및 위자료)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533,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2014. 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1. 12. 1. 피고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의 손상을 입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내원 경위 및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원고는 2011. 10. 6. 걸을 때 불편하고, 오래 서 있기 힘든 증상과 오른쪽 다리의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1. 10. 19.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심한 척추관협착증,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압박 의증, 요추 제3-4번 디스크 팽윤 소견이 관찰되었다.

2) 원고는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관상동맥이 막혀 있으니 심장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먼저 시술받은 후 요추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 당시 전신마취를 위하여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 퇴원까지의 경과

1)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1. 12. 2. 01:00경부터 원고에게 양하지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상지 어깨는 움직일 수 있으나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의 신경과, 신경외과 협진 결과 원고의 증상은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로 인한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로 확인되었다.

2)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헤파린요법, 스테로이드 대량요법, 필라델피아 보조기 유지 등의 치료를 시행하였고,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경추 제5-6번 전방경부감압유합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원고는 2차 수술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들로부터 보존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2. 2. 29.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라. 원고의 현 상태

원고는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무렵인 2012. 11. 28. 당시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및 양측 하지의 근력 저하 등의 사지마비, 배뇨 시 잔뇨가 남는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장해로, 이동에 제한을 받고 휠체어로 이동하여야 하며 개인위생, 목욕, 용변 등 일상생활에서 1인의 지속적인 도움을 요하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수술 과정 중 경추 부위에 관한 보호의무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 대한 MRI검사 결과 원고에게 경추 제5-6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었는바, 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은 일반적으로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 체위를 취하므로 경추부의 과신전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어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경추 제5-6번에 대한 추가검사(경부 척수증에 대한 수부 grip and release 검사, 호프만 반사, 인버티드 라디알 반사 등)를 실시하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요추협착증 때문인지 경추부 척수증 때문인지를 감별진단하고, 이러한 검사 결과 경추부 척수증의 병적 반사가 확인된 상태라면 마취 및 수술 시 과신전에 특별히 주의하였어야 하며,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증상을 간과하거나 경추부의 이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별다른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기관삽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목을 과신전하고, ③ 기관삽관 이후 수술 과정에서는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여 경추부위에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기관삽관 이후 약 10시간의 수술 동안 경추부 감압을 위한 자세 변경 없이 과도한 신전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척수신경 손상을 초래함으로써 경추부 척수병증을 유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수술 전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1)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 대한의사협회장(정형외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경추부 관련 증상을 호소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1. 12. 2. 원고에 대한 경추부 MRI검사에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과 경부 척수부위의 압박 소견이 확인되고 원고의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 대한 MRI검사 결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압박 의증을 진단하고도 이에 대한 문진, 시진, 촉진, 청진을 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위와 같은 MRI검사 결과상 이상증상이 의심되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영상 검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 MRI 촬영 등 추가검사를 반드시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오른쪽 다리의 위약감 등을 주증상으로 호소하였을 뿐 경추부 관련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고, 피고 병원이 MRI검사 결과 나타난 원고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에도 불구하고 위 증상에 대한 치료를 계획하지 않을 정도로 원고의 경추부 관련 증상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이하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감정의’라 한다)도 이 같은 진단은 적절했다는 소견이다].

② 제1심의 대한의사협회장(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이하 ‘대한의사협회 정형외과 감정의’라 한다)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서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일부 척수압박 소견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호소한 내용을 고려하면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감정의도 ‘척추질환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통하여 진단하는 screening 검사는 권유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이하 ‘순천향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라 한다)도 전척수동맥 혈류 차단에 의한 척수경색 발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운동/감각유발전위 검사인데, 이 사건 수술과 같은 관상동맥우회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운동유발전위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 기관삽관 시 원고의 경추부위를 과신전시킨 과실 여부

(1)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경추부 관련 증상을 호소한 바 없음에도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하의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1. 12. 2. 원고에 대한 경추부 MRI검사에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과 경추부 척수부위의 압박 소견이 확인되고 원고의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난 사실, 경추부 척수증은 척추관 내 척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으로 발생하는데 경추부 척수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외적 압박, 동적 척수압박 등을 들 수 있고, 경추를 과신전하게 되면 후궁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황색인대가 중첩되어 척추관이 좁아지므로 일반적으로 기관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목을 과신전시키는 경우에는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기관삽관을 시도하는 의사는 환자의 과거 병력, 경추부 척추질환 유무, 나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관삽관 과정에서 최대한 과신전을 피하여야 하는 사실, 이러한 경우 목을 조작하지 않고도 쉽게 삽관할 수 있는 굴곡경을 사용하거나 맹목 경비 기관삽관 내 삽관법을 이용하여 기관삽관을 시도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과신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즉시 자세를 교정하여 척수부위로 지속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위 신전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는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기관삽관을 통한 전신마취하의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원고의 악결과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삽관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목을 과신전시켜 원고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마취 전 2차례에 걸쳐 원고의 상태를 파악하였는데, 원고의 개구 및 목 신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수술을 위한 수술실 입실 당시에도 원고의 목과 치아에 문제가 없어 기관삽관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작성한 마취 전 주1) 환자방문기록지 에는 이 사건 수술 전 MRI검사 결과 확인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에 답변한 감정의[제1심의 위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마취통증의학과)에 답변한 감정의와 동일하므로 이하 위 감정의도 ‘순천향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라 한다]는 이 사건 수술 전 MRI검사 결과 확인된 원고의 증상이 경미하고 특별한 이상증상도 없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삽관 시에 척수병증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기관삽관을 위한 일시적인 신전(기관삽관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척수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는바,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도삽관을 시행하였더라도 기도삽관 시의 일시적 신전 때문에 원고의 척수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순천향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에 의하면, 급성 경추손상 환자에 대해서는 경추손상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경추 보호대의 뒷부분을 착용한 채 삽관하거나, 광봉 또는 비디오 기관삽관장치 등을 이용하여 목을 신전시키지 않고 삽관하는 방법을 추천하지만, 경미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반드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고,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환자가 수술을 받더라도 경추가 크게 불안정하지 않은 이상 일단 맥킨토시 후두경을 이용한 삽관을 시도하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후두경을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기도삽관을 시도한 것은 일반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적절한 행위였다고 보인다.

라) 이 사건 수술 중 과신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경추부 관련 증상을 호소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1. 12. 2. 원고에 대한 경추부 MRI검사에서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과 경부 척수부위의 압박 소견이 확인되고 원고의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흉부외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대한흉부외과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악결과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 원고로 하여금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과실로 원고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 대하여 시행된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 자세는, 경추부가 저절로 신전되어 경추에 외력이 가해질 수 있어 척수압박이 의심되는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원고에 대하여는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흉부외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답변한 감정의(이하 ‘순천향대학교 흉부외과 감정의’라 한다)의 의학적 소견이기는 하나, 이 사건 수술을 위해서는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가 필수적인 데다가 원고와 같이 경추부 증상을 전혀 호소하지 않았고 검진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환자에 대해, 실제 수술에서 환자의 퇴행성 정도에 맞추어 정확하게 경추부 신전의 정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사건 수술 등에 있어 환자의 경추부 과신전을 줄여주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사항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대한흉부외과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에 답변한 감정의(이하 ‘대한의사협회 흉부외과 감정의’라 한다)의 소견인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시 위와 같은 자세로 인한 원고의 사지마비라는 악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② 또한, 이 사건 수술 동안 경추에 가해지는 심한 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척수가 눌리지 않도록 경추부의 과신전을 예방하는 자세를 잘 잡아야 하고 간헐적 이완 등의 처치를 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 이는 일반적인 의학 소견에 불과하고(위 감정의도 아래와 같이 수술 자세 등에 대하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판단되는 부분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실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경추부 과신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흉부거상을 통한 흉부견인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거나 머리 밑에 융포나 베개 등을 받쳐서 목이 과신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만 있을 뿐인데, 흉부견인의 정도에 따라서는 수술 시야가 협소해져 수술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그 적절한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 머리 밑에 융포를 받쳐 준 조치는 적절하여 수술 자세 등에 대하여는 과실로 판단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순천향대 주2) 마취통증의학과 및 신경외과 감정의들의 공통된 소견이다.

③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진감의는 목이 과신전(추간판에 외력이 증가하는 자세)된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과 같이 10시간 이상 수술이 지속되는 경우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경우 앙와위 자세로 10시간 수술 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고, 그 자세에서 추간판에 가해지는 외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전자의 소견은 경추부 환자에 대한 추간판탈출증 악화의 일반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④ 제1심과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답변한 감정의들은 공통하여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경추부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검진상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이 사건 수술이 특별한 이상소견 없이 적정한 시간 내에 끝마쳐졌기 때문에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에 따른 척수병증은 불가항력적이고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⑤ 대한의사협회 정형외과 감정의와 순천향대학교 흉부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마취 포함)과 원고의 현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의 현 장해가 이 사건 수술 이후 나타난 결과이므로 연관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순천향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도 ‘이 사건 수술 중이나 후에 의료진의 치료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고, 이 사건 수술이나 마취 조작이 현 장해의 원인이 되었다 하여도 치료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동일한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나. 2차 수술 지연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에게 사지마비 증세가 발생하였고, 2011. 12. 2. MRI 촬영 결과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로 척수를 압박하는 소견을 확인하였으면 48시간 이내에 응급으로 감압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3일이 지난 2011. 12. 5.에야 비로소 2차 수술을 실시하여 원고에게 척수신경 영구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사지마비라는 장애를 발생시켰다.

2) 판단

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참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와 같은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사지마비의 증세가 나타났고, 그 원인은 원고의 추간판탈출에 따른 척수압박이었던 사실, 급성 추간판탈출로 인한 척수 압박, 중증신경 압박 증세가 발생할 경우 응급감압술의 적응증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증세가 발생한 후 24~48시간 이내에 감압술을 시행한다면 영구적인 척수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 정형외과 감정의와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인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인 2011. 12. 5.에야 원고에 대한 2차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약물치료를 통하여 위험성을 감소시킨 후 2차 수술을 진행한 것은 의학적 지침에 부합하는 적절한 치료행위로서,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한의사협회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수술 후 항응고 요법을 시행 중이었으므로, 급성 추간판탈출로 인한 척수압박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수술은 생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2011. 12. 2. 원고의 증상을 확인한 후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서 마비 증상의 호전을 기다리다가 2011. 12. 5.에야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그 수술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차 수술 시기와 그 예후의 인과관계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또한,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감정의도 ‘2차 수술과 같은 응급감압술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24~48시간 이내의 응급감압술 시행이 권고되므로 2011. 12. 2. 10:00경 MRI 촬영 결과 확인된 진단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감압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왕증인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척수압박이 진행된 시점은 사지마비가 확인된 2011. 12. 2. 01:00경 이전으로 추정되므로 2차 수술은 48시간 이후에 시행되어, 2차 수술의 지연을 확인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면서도, ‘응급수술의 경우는 환자가 전신마취하에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이어야 하며 수술적 치료가 위험이 높은 경우 수술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는데, 당시 원고의 경우 심장수술 직후라 항응고요법이 유지되는 경우로 응급감압술은 생명유지에 위험성이 높아 진행이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고, 심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감압술을 시행할 경우 심장기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척수허혈로 기존 신경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사지부전마비가 확인되자 헤파린요법(heparinization)과 스테로이드 대량요법(steroid pulse therapy), 필라델피아 보조기(brace) 유지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전신상태와 신경상태의 회복을 경과관찰하다가 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응급감압술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약물치료 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피고 병원의 치료 과정은 의학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실제 아래 주3)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의 원고에 대한 근력평가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스테로이드 대량요법 등의 처치에 따라 원고의 사지부전마비 상태가 일시 호전되기도 하였다.

우측상지 좌측상지 우측다리 좌측다리 간호기록지 내용
2011. 12. 2. 01:00 4 4 1 1 하지 만지는 감각은 알겠다고 하나 통증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상지는 움직이나, 가위, 바위, 보 등 세부적인 움직임 못함
08:00 2 2 만지는 느낌은 느끼나 어느 발가락인지 모르겠다고 표현하였으며, 통증에도 둔하게 반응함
22:00 4 4 1-2 1
2011. 12. 3. 00:00 및 05:00 4 4 1 1
10:00 4 4 3 2
18:00 4-5 4 2-3 2-3 발끝으로 감각을 느끼며 몇 번째 발가락에 자극을 주는지 구분이 가능함
2011. 12. 4. 04:20 4 4 3 3 하지 power는 sitting 시에는 힘들어함감각은 있으나 몇 번째 발가락 감각 파악은 어려움
09:00 4 4 2 2
21:00 4 4 3 2 양측 하지 pulsaton 측정됨

④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 증상이 없는 추간판탈출증이었고 위와 같은 스테로이드 대량요법 등의 처치에 따라 원고의 상태가 일시 호전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술 후의 증상이 척수신경의 허혈로 인한 것인지, 디스크로 인한 압박인지를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또는 기관삽관으로 추간판탈출로 인한 척수신경 압박으로 사지마비의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가 치료방법 및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응급감압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면 원고가 2차 수술의 필요성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설명을 하였어야 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나(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참조),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 대한의사협회장(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와 전신마취 동의서를 받으면서 이 사건 수술과 마취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 등을 설명하였고, 신경계 합병증으로 뇌경색, 뇌출혈, 되돌이 후두신경 손상, 횡경막신경 손상 등 신경학적 이상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주4) 점, 일반적으로 무심폐기 관상동맥우회술, 좌측쇄골하동맥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지는 않는 점, 원고가 평소 경추부 관련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이 사건 수술 전 경추부에 대한 치료는 계획되지 않았을 정도로 그 증상이 경미하였던 점, 원고와 같이 자각증상 없는 경추부 관련 질환 환자에게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원고의 현 장해 상태는 이 사건 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제1심과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답변한 감정의들의 공통된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인한 사지마비는 이 사건 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한 후 원고 및 보호자에게 원고의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주5)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고도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2차 수술 시기의 선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척수손상의 특성상 응급감압술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영구장해를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가 영구장해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생명을 담보로 한 2차 수술을 응급으로 시술받는 것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2차 수술의 필요성 및 시기 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김민기 이한일

주1) 을제1호증 제143, 144쪽 참조

주2) 순천향대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답변(2013. 8. 22.자 회신 제8항)에서는 ‘이 사건 수술 중 목의 과신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융포를 머리 밑에 받쳐 준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답변한 반면,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2014. 5. 15.자 회신 제4항)에서는 ‘융포를 접어 사용하는 것은 신전 예방이 아니라 신전을 돕기 위한 조작’이라는 취지로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답변과 모순되는 듯한 답변을 하였으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답변은 ‘이 사건 수술과 같이 흉부거상이 된 상태'에서 융포를 말아 머리 밑을 받치는 것이 과신전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이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의 내용은 ‘마취 중’ 환자가 비만하여 등 부위가 높은 경우 머리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등 뒤, 목, 베개 아래 융포를 말아 받쳐 신전을 돕는다는 취지로서 그 전제가 서로 다르다.

주3) 아래 표상의 숫자는 grade를 의미하는데, grade 5는 심하게 저항을 주어도 움직임이 가능한 정상상태이고, grade 4는 수직운동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저항에도 견뎌낼 때, grade 3는 중력을 이길 정도로 수직운동이 가능할 때, grade 2는 수평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있으나 수직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 grade 1은 근육은 수축하지만 움직임을 관찰할 수 없을 때, grade 0는 전혀 근육의 수축을 볼 수 없을 때를 의미한다.

주4) 을 제1호증 제155 내지 158쪽 참조

주5) 을 제1호증 제204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