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53]
양도일로부터 3개월 후에 감정한 가격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양도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양도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관한 하등의 입증 없이 양도일로부터 3개월 후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대동공업주식회사
진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진주시 (주소 1 생략)에 본점을 두고 농기계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주소 2 생략) 등 39필의 토지 142,324.6평방미터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평 34,981.2평방미터의 제2공장건물을 세워 방위산업을 겸영하여 오다가 1979.3.19 방위산업부분인 제2공장을 정부의 지시에 따라 소외 대동중공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대금을 원고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 7,885,776,727원(토지 162,909,397원, 건물 2,167,481,635원, 기계설비, 채권등 기타 자산 5,555,385,695원의 합계액임)으로 한 사실, 피고는 위 양도 후 3개월 되는 1979.6.19 소외 대동중공업주식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을 목적으로 한국감정원 진주지점에 의뢰하여 시행한 감정가격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중 토지, 건물의 감정가격 금 3,402,221,960원(토지 1,436,217,960원, 건물 1,966,004,000원)과 실지양도가격을 비교한 끝에 원고가 위 토지, 건물을 대금 2,330,391,032원에 소외 대동중공업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금 1,071,830,928원 싸게 양도한 행위로서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부당행위가 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그 차액상당을 익금가산하여 1979.사업연도 법인세 금 575,516,002원과 방위세 금 123,331,863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46조 제2항 제4호 는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들어 "시가"를 저가 양도여부 판정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양도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양도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양도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또 위 토지, 건물의 시가감정일이 그 양도일로부터 3개월 후라는 것만으로는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감정가격을 위 토지, 건물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실지양도가격이 시가에 미달하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위 토지, 건물 양도행위를 시가에 미달하게 한 부당행위라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그 차액상당을 익금가산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범위에서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 적시의 당원 판결( 1984.6.26. 선고 84누177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이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