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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6 2019고합3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C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2:00경 위 장소에서 경제적 어려움 및 가족들과의 연락 단절로 신병을 비관하며 방에 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플라스틱 박스에 종이와 나무젓가락 등을 집어넣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을 통해 위 C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불길로 D 소유의 위 오피스텔 C호(재산피해 4,615,000원 상당) 등을 소훼하고 그 열기 및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져나가 E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4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중격의 천공 등의 상해를, G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H(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연기흡입으로 인한 손상 등의 상해를, I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J(26세) 및 K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중독 등의 상해를, M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N(여, 2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 및 기관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H,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방화로 인한 재산피해 내역 확인)

1. 각 진단서 및 환자소견서

1. 각 제출명령회보서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