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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구단66

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4. 군에 입대하여 2014. 9. 5.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및 좌측 슬관절 반원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고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여 2015. 3. 6. 피고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사실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다. 그 후 신체검사 결과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4. 그 청국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병원에서 우슬부에 관하여 ‘굴곡 100도, 신전 0도’의 운동제한이 있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정상인에 비해 운동가능범위가 1/3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구단10356호 사건(이하 ‘별소’라고 한다)에서 실시한 신체감정결과 우측슬관절의 경우 ‘신전 -5도, 굴곡 90도’, 좌측슬관절의 경우 ‘신전 0도, 굴곡 90도’로 양쪽 무릎 관절 모두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는바, 따라서 원고의 상이등급은 적어도 7급 8122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