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서울고등법원2011누22442 (2012.03.21)
조심2005서4443 (2006.05.02)
국내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됨
2012두8250 (2013.07.25)
주식회사 AAA쥬얼리
종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선고 2011누22442 판결
2013. 7.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중 어느 한 단계에서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업자(이하 '수출업자 등'이라고 한다.)가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수출업자 등이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악의적 사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과세사업자는 일련의 변칙적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수출업자와 악의적 사업자 사이의 도관역할만 할 뿐이어서 그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더라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이 국가에 납부되므로 국고에 직접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전단계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