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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1 2016고정2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건물 406동 110 호에 거주하면서 위층인 120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과의 사이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해 수차례 분쟁을 겪던 중, 2016. 1. 12. 12:00경 자신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