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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42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9. 체결한 매매계약을 14,272,265원의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