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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19노316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3일이나 지난 시점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에서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만일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 치유될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이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