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상당구 C에 99.6㎡ 규모의 영업장을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4.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 식탁, 주방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묵밥, 닭도리탕 등을 조리 판매 하여 1일 수만 원 상당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항과 같은 일시에 상수원보호구역인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일반음식점 영업장 용도로 변경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공무원진술서
1. 불법행위 사진, 수사보고(용도변경 면적, 일일 수입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