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50981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508,022원과 그 중 3,804,680원에 대하여 2004. 3. 26.부터 2005. 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0,508,022원과 그 중 3,804,680원에 대하여 2004. 3. 26.부터 2005. 1.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