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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6.19 2014가단4265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임야 1,12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3.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