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297 | 양도 | 1991-09-13
국심1991서1297 (1991.09.13)
양도
기각
이 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 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개인의 소유이던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대지 157평방미터(청구인 지분 1/2)와 동 지상건물(주택) 72.72평방미터(청구인 지분 1/2이상 청구인 지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인천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락받아 87.12.18 취득하여 89.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 모두 개인과의 거래이고 위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76,834원 및 동방위세 247,56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9.16 심사청구를 하고 91.4.1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6.1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2,102,450원(44,204,900원×1/2)에 87.12.18 취득하여 22,500,000원(45,000,000원×1/2)에 89.4.30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차익이 발생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본 건 과세처분전에 담당세무 공무원에게 구술로 알려준 바 있고 또 양도차익이 발생치 아니하여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었는데, 처분청이 동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기준시가(양도 15,820,267원, 취득 6,997,248원)로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89.4.3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계산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중 어느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개인의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락받아 87.12.18 취득하여 89.4.30 청구외 개인(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양도 15,820,267원, 취득 6,997,248원)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것임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양도 22,500,000원, 취득 22,102,45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위 쟁점부동산 거래는 관련 규정(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편 취득 및 양도 모두 개인과의 거래임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득 및 양도 모두 개인과 거래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정결정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포함)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또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도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이 발생치 아니하여 신고를 안한 것이고 또 본 건 고지전에 담당세무 공무원에게 양도차익이 발생치 아니하였다는 것을 구술로 알려준 바 있다 하나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과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서면으로 하게 되어있는 바,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이 건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