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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계산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중 어느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297 | 양도 | 1991-09-13

[사건번호]

국심1991서1297 (1991.09.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 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개인의 소유이던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대지 157평방미터(청구인 지분 1/2)와 동 지상건물(주택) 72.72평방미터(청구인 지분 1/2이상 청구인 지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인천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락받아 87.12.18 취득하여 89.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 모두 개인과의 거래이고 위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76,834원 및 동방위세 247,56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9.16 심사청구를 하고 91.4.1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6.1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2,102,450원(44,204,900원×1/2)에 87.12.18 취득하여 22,500,000원(45,000,000원×1/2)에 89.4.30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차익이 발생치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본 건 과세처분전에 담당세무 공무원에게 구술로 알려준 바 있고 또 양도차익이 발생치 아니하여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었는데, 처분청이 동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기준시가(양도 15,820,267원, 취득 6,997,248원)로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89.4.3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 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계산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중 어느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개인의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락받아 87.12.18 취득하여 89.4.30 청구외 개인(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양도 15,820,267원, 취득 6,997,248원)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것임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양도 22,500,000원, 취득 22,102,45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위 쟁점부동산 거래는 관련 규정(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편 취득 및 양도 모두 개인과의 거래임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득 및 양도 모두 개인과 거래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예정결정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포함)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또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도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이 발생치 아니하여 신고를 안한 것이고 또 본 건 고지전에 담당세무 공무원에게 양도차익이 발생치 아니하였다는 것을 구술로 알려준 바 있다 하나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서면으로 하게 되어있는 바,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이 건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대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