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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13. 선고 2018고합1132 판결

강제추행상해(인정된죄명:상해)

사건

2018고합1132 강제추행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A

검사

허지훈(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남주(국선)

판결선고

2019. 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1개(증 제1호), 넥워머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21:55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옥외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1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붙잡아 제지한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제4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외과) 1부, 상해진단서(치과) 1부

1. 블랙박스 영상 CD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제4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태양,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고 착각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동기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원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그 역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 역시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감싸쥐었으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붙잡아 제지한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 제4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목격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 영상 CD 등이 있다. 그러나 범행 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CD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도주하는 장면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는 않고, D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다.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도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자백하면서도, 검찰에서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어느 쪽 가슴을 만졌는지는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정확한 추행 부위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제기억에는 주먹으로만 폭행을 당했던 것 같아요. 순식간에 일어나서 경황이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차기도 하여 피해자가 기억하는 폭행의 태양도 실제 폭행의 태양과 상이한 점, ③ 피해자는 위 영상을 본 다음 '범행 당시 눈을 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 태양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5분 이상 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 1분도 안되는 시간 동안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인 21:50:06 경부터 피고인이 도주할 때까지 범행 과정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1), 피고인이 21:50:06 경부터 21:50:16까지 약 10초간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통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아래 가슴과 옆구리 사이 부분을 자신의 왼팔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격하는 장면, 그중 21:50:08부터 21:50:11까지 3초간은 폭행을 멈춘 채 숨을 고르는 자세를 취한 장면, 21:50:16부터 21:50:25 경도주하기까지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피해자를 일으킨 후 발로 걷어차는 장면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만지는 장면은 촬영되지 아니한 점, 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 블랙박스 영상을 본 다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서 성추행이라고 느꼈다. 그런데 영상을 봤을 때 때리려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다가 가슴을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51쪽), ⑥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사항에서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지 의문이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3)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21:50:08부터 21:50:11 사이에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가슴을 1회 만졌다고 진술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던 중 숨을 가누기 위하여 잠시 쉬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듯한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4)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또다시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어갔다는 것인데, 이미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음에도 피해자를 계속하여 구타하였던 피고인의 폭행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목적이 강제추행 범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하철역에서부터 쫓아온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위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5분 가량 빠르게 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확한 시간을 기재하기 어려우므로 이하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재한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시점은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21:49:26까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아, 피고인은 21:49:26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