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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8고정11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7. 5. 14. 12:28경 전남 해남군 계곡면 공룡대로 13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달 22. 06:37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해

7. 30. 01:03경 광주 서구 유덕동 무진로 어등교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