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9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13:55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12 층 의류회사 ‘C’ 안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72 세) 이 인계 인수가 끝나지 아니한 물건을 자신의 허락도 없이 택배 차에 실었다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