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078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7. 체결된 증여계약을 42,53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