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16:40경 광주 남구 승촌동 승용교 입구 앞 도로를 광주 광산구 본덕동 쪽에서 나주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잠시 정차한 후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갓길에 잠시 정차한 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중앙분리시설물 사이의 공간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나주시 쪽에서 광주 광산구 본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아반떼 XD 승용차의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8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