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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6 2014가합514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 엔텍(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공동주택 및 건물관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B아파트의 시행사인 ㈜예건씨엠과 사이에 위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4. 9. 30.까지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⑴ 피고는 위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리팀장을 배치하기 위하여 2011. 1.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위 아파트의 관리팀장으로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는 위 아파트에서 2011. 6.경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하고, B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별도로 구성되자, 2011. 9. 18. 및 2011. 10. 18.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4. 9. 30.까지 위탁관리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피고 회사는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배치하기로 하고, 2012. 12. 22.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 체결하고, 2012. 12. 28.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다.

제1조(근로 계약기간) 2012. 12. 22.부터 2013. 12. 21.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 : 09:00부터 18:00까지(월 근로시간 : 209시간) ② 휴게시간 : 1시간(12:00부터 13:00까지) ③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고, 피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원고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임금) ① 임금계산 시급 12,440원 ② 임금내역 : 기본급 260만 원, 식대 10만 원, 기타 수당 30만 원, 합계 300만 원 제7조(계약의 해지) 제1조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무장소 사업장과 피고 회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