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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12 2020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2.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부안군 B 택시승강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C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D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후 음주 관련)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