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 D, 피고 E은 각자(부진정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57,248,12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
1. 기초사실
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2013. 8. 9.경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E 소유인 F 마이티이동주유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 피고 E, 보험기간 : 2013. 8. 29.부터 2014. 2. 9.까지,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손, 무보험차상해, 특별약관 : 누구나 운전, 운전자 연령 만 43세 이상 한정특약인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2013. 6.경 피고 E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 E으로부터 임금 합계 400만 원과 피고 E에게 대여하여 주었던 돈 500만 원 도합 900만 원을 피고 E으로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E이 그 무렵 피고 D에게 이 사건 가해차량과 이 사건 가해차량의 등록명의인 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 사건 가해차량의 인도 경위와 의미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위 나. 항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점유하게 된 피고 D은 이를 인도받은 무렵부터 피고 E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그만두고(피고 E은 그 무렵 주유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가해차량을 이용하여 스스로 유류배달업 등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 D은 2013. 11. 30. 14:25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에 있는 88고속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A 운전의 G 1톤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은 오른쪽 도면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