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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25 2016가단42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소외 D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 D는 2012. 4. 19.경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남아 있다고 하면서 원고가 위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에게 위 부동산 위에 위 5,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② 원고는 위 D에게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2. 4. 26.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B은 이에 관한 내용이 적힌 갑 제4호증(확인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위 증거상의 필체가 본인의 것임을 인정하였고, 그 인영 또한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위 피고가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결과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는 이에 따라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위 D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2012. 5. 2.경 D를 대위하여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2015. 7. 20.경 피고 D의 어머니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