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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2436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일원 6개 필지 중 18,468.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콘도미니엄 3개동 각 지하 6층, 지상 77층 및 숙박부대시설 1개동 지하 6층 지상 22층, 총 연면적 315,513.5㎡, 객실 1,461개 규모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2018. 3.경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의한 교육환경평가서승인신청을 하는 한편, 2018. 5. 14.경 피고에게 이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그 가까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유치원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D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일부는 절대보호구역, 나머지는 상대보호구역에, F유치원을 기준으로 일부가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은 2018. 7.경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법 제9조 제27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향후 콘도미니엄업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라.’는 취지의 행정지침을 통보받고, 2018. 7. 23.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피고는 2018. 7. 26. 원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대하여 해운대교육지원청 협의 결과 신축장소는 D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에 일부 해당되고 휴양콘도미니엄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