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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나1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2. 피고 C의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2015. 11.경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1. 25. ‘차용인은 원고로부터 550만 원을 차용하며, 2016. 1. 31.까지 200만 원을 상환할 경우 위 돈 전액을 상환한 것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 돈 550만 원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피고 B는 차용인으로서,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각 무인을 날인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1,05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5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C에게 송금한 1,050만 원은 피고의 소개로 원고의 다방에서 일하게 된 종업원 D에게 지급할 선불금 950만 원 및 피고에게 지급할 소개료 1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원고가 D에게 속칭 ‘티켓’ 영업을 통하여 윤락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여 D이 잠적하게 되자,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윤락행위 목적으로 고용한 종업원의 선불금으로 지급한 위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 B는 원고로부터 55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강요와 회유로 인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 B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05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500만 원을 피고 B로부터 변제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