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에 매입처의 배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0서2090 (2011.03.08)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가계수표에 매입처의 배서가 없으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매입처에 지급한 가계수표 25매에 매입처의 명판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은 한 장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가계수표에는 원고의 다른 매입처에서 1차로 배서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2011구합17738 부가가치세취소
정XX
종로세무서장
2011. 10. 26.
2011. 1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182,2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 21.부터 '○○사'라는 상호로 전기, 전자제품 도매,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 4. 1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7,704,000원인 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 ・ 교부받았다.
나. 부천세무서장은 소외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7.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의 거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의 거래로 보고 위 공급가액 합계 127,704,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182,2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10. 13.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2010.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26.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0. 3. 8. 위 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2010. 6.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대부분 가계수표로 결제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5,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증인 조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05. 4. 12.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작성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가계수표 목록 기재 가계수표(이하 '이 사건 가계수표'라 한다)의 발행일은 2005. 4. 30.부터 2006. 10. 21.이어서 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무렵에 발행된 가계수표는 4매 액면금 합계 14,064,39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가계수표가 이 사건 세금 계산서상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것인지 의심이 드는 점(원고는 제품불량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2005년에서 2006년에 걸쳐 가계수표가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회사에 물품대금으로 합계 140,474,400원(공급가액 합계 127,704,000원 + 부가가치세 12,770,4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가계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은 114,064,390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소외회사에 현금 등으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2005. 5. 12.자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거래명세표상 작성일자가 위 세금계산서의 작성 이후인 2005. 5. 20. 및 같은 해 5. 30.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품목이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trans 2218)과 달리 'trans 20W, 50W, 70W, 2218'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가계수표 중 소외회사의 명판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위 목록 순번 8, 14 기재 가계수표 2매에 불과하고 위 목록 순번 6, 10, 12, 15, 16, 18, 19, 21, 23, 25 기재 가계수표 10매는 소외회사의 상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위 목록 순번 8 기재 가계수표를 제외하고는 소외회사 거래업체의 배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⑤ 반면 위 목록 순번 1 내지 4, 7, 12, 24 기재 가계수표에 는 원고의 거래업체로 확인되는 △△전자산업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고, 위 목록 순번 9, 11, 21, 25 기재 가계수표에는 △△전자산업을 운영하는 송BB의 남편 박CC의 배서가 1차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소외회사가 이 사건 가계수표금을 지급받은 자료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물품을 매입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조AA는 소외회사가 중국에서 전원장치부품을 수입하여 원고에게 납품 하였다고 확인서(갑 제2호증의1)를 작성한바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전기가 중국에서 수입한 트랜스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전기가 소외회사의 거래업체라는 객관적 자료도 없는 것을 보면, 조AA의 위 증언은 믿을 수 없는 점, ⑦ 소외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 외에 다른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⑧ 소외회사가 2003. 7. 24. 설립될 때부터 2007. 12.경 폐업할 때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조AA는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8. 30. 인천 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07. 11.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고약17399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 9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8, 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조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일부가 실제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경위와 가계수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게 본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해당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거 나 공급받은 품목, 가액 및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