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5163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관악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관악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