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9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8. 20:1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40-11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7.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5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책임보험 미가입 적발 통보, 무보험 운행내역, 의무보험 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