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01. 선고 2016두48454 판결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2363 (2016.07.15)
제목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대리납부의무 해당여부
요지
(원심요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고, 개별 사업자간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6두484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중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6. 07. 15.
판결선고
2016. 12. 0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