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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71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30경 광주 서구 O건물 앞에서 피해자 P(35세)과 피해자 전처의 품행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23쪽)의 기재

1. 진단서(수사기록 13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