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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1130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108.90㎡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