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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24 2019가단340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표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