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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28. 19: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빵집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16세)에게 속칭 ‘맥가이버칼’(길이 약 10cm, 칼날길이 약 5cm)을 보이며 “나 너 찌르고 교도소 들어갈까, 50m 근방에서 안보이면 살려준다”라고 말하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7. 17:30경 양주시 덕정동 주공502동 정자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집에 간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속칭 ‘맥가이버칼’(길이 약 10cm, 칼날 약 5cm)로 정자바닥과 나무를 찍으면서 “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