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10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3. 19:30경 대구 수성구 B 식당에서 식사를 마고 나가면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 운동화 1켤레를 아무도 몰래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