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휴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150%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50%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서 규정한 '1주'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각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