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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5가단1091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1,307,134원 및 그중 694,999,514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신용보증 1)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원고는 2010. 5. 31. 채무자 회사를 보증기한 2011. 5. 31.(이후 1년씩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4. 5. 30.로 변경), 보증원금 850,000,000원(이후 680,000,000원으로 변경)으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고, 채무자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원고와 채무자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 및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전일까지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비롯한 부대비용,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원고의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및 행사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비롯한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의 채무자 회사 연대보증 1) 피고 A는 2007. 4. 30.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겸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원고와 채무자 회사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