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9.2.15.(842),253]
구 식품위생법상 순대와 편육이 식육식품제조허가대상품목인지 여부(적극)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2호 에 의하면, 순대와 편육도 쏘세이지 및 베이컨과 각각 유사하므로 이들은 어느 것이나 식육식품제조업 허가대상품목에 포함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인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2호 에 의하면, 수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햄, 쏘세이지, 베이컨, 알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육식품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순대와 편육은 쏘세이지 및 베이컨과 각각 유사하므로 이들은 어느 것이나 식육식품제조업 허가대상품목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또 순대와 편육의 제조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바 없다하여 이것 때문에 그것들이 허가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1.10.13. 선고 81도80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나온 소론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의 처 명의로 대중음식점허가를 취득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그곳에서 대중음식점영업을 했다기 보다는 순대와 편육의 제조공장을 차린 뒤 이들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각 식당에, 도.소매하여 온 사실이 능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대중음식점의 매장에서 순대와 편육을 조리하여 이를 그 자리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취식케 하는 등 대중음식점영업을 영위하였을 뿐이라는 소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