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4.03 2018가단127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