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분양권 양도시 그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인천지방법원-2017-구단-50574 (2018.04.17)
원고가 분양권 양도시 그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양도가액인 분양권리금을 실제보다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6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서울고등법원-2018-누-44526 (2019.01.29)
이OO
OO세무서장
2019.01.15.
2019.01.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4. 12. 29. 조○○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에 기재된대로 매매대금 125,200,000원[= 계약금 75,200,000원(= 분양금액 376,000,000원 × 20%) + 권리금 5,000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와 조○○은, 위 계약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불과하고 별도의 실거래계약서가 존재하였으며, 조○○이 원고에게 권리금으로 2004. 12. 30. 3,000만원, 2005. 1. 13. 9,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7차 중도금 합계 75,200,000원과 인테리어 비용 등 부대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조○○의 증언, 당심 증인 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으로부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7차 중도금 합계 75,200,000원 및 인테리어 비용 등 부대비용 등을 지급받은 외에 권리금으로 2004. 12. 30. 3,000만원, 2005. 1. 13. 9,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조○○은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1억 2,000만원이라는 취지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한 후 제1심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서는 다운계약서이며 실제로는 권리금을 1억 2,000만원 이상으로 하여 계약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조○○의 남편 강□□도 조○○의 진술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원고는,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1억 2,000만원 이외에 7,000만원 이상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강□□은'당시 개인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돌았고, 부동산을 처분한 돈도 있었으며, 1만원권 지폐와 10만원권 수표도 함께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KB부동산시세자료에 의하면, 당시 위 매매대상아파트의 권리금은 1억 400만원 ~ 1억 5,4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금 사정으로 부동산중개인의 말만 믿고 그보다 약 7,000만 원이나 낮은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반면에 위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할 때 매매대금 125,200,000원 중 계약금 2,000만원, 2005. 1. 25. 나머지 105,2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조○○은 2004. 12. 30. 3,0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2005. 1. 13. 수표 9,000만원을 교부하여 합계 1억 2,0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금액과 일시가 모두 다르고 명의변경일 이전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다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위 매매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공장을 신축하고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9,000만원을 미리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2주만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공사대금 9,000만 원을 갑자기 지급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고, 매수인인 조○○에게 잔금의 대부분에 이르는 금액을 명의변경하기 12일이나 이전에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조○○이 이에 쉽게 응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더불어 원고는 계약서상 계약금인 2,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을 계약 체결 다음날에 지급받은 점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위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 없이"쌍방합의"로 작성되었는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