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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17124

사해행위취소.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0,641,059원과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