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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1 2018가단5144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60,688원 및 그중 33,439,871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