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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8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1558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E은행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위 대출금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후, 나머지 채권을 F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유한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1558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2014. 9. 5.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후, 이 사건 판결에 기해 원고 소유의 전남 보성군 G 답 1,284.2㎡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17.자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10. 24. 원고의 동거인(자 I)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20. 서울회생법원 2016하면9049호, 2016하단9049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7. 8. 5.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 절차에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양수한 E은행의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