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2.12.15.(694),1101]
폐업 상태에 있는 회사의 건설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자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 원고와 같이 폐업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의 건설업 면허만을 양수받은 자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원종합설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서울종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우진설비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79.8.20경 그 유일한 회사재산으로 남아 있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폐업상태에 있던중 건설업면허만을 별도로 양도ㆍ양수하는 관행에 따라 1980.2.13 원고에게 그 건설업(단종 공사업) 면허를 양도하여 원고는 폐업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의 건설업면허만을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 있는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