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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17380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7. 21. 주식회사 서돌티앤씨(이하 ‘서돌티앤씨’라 한다)에게 인천 연수구 송도동 19-5 ‘송도푸르지오 하버뷰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841,115,6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중 노무비 1,950,355,741원), 공사기간은 2009. 7. 21.부터 2011. 3.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을 주었다.

나. 피고와 서돌티앤씨는 이 사건 하도급 당시 서돌티앤씨의 노임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피고는 기성채무액 한도 내에서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피고가 공사 관련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하도급 대금에서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서돌티앤씨는 사전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고는 서돌티앤씨에 대하여 위 금액에 대한 기성금 채무를 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공사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서돌티앤씨가 부담하고, 피고는 그 처리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기성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도급 계약서 제11조, 제12조, 제15조). 다.

서돌티앤씨는 2009. 9. 18. 주식회사 연세디자인(이하 ‘연세디자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107 타워동 경량공사를 공사대금 857,100,000원에, 2009. 11. 12.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487,500,000원에 각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한다)을 주었다. 라.

2009. 12. 30.을 기준으로 연세디자인의 서돌티앤씨에 대한 재하도급 공사대금 623,002,558원 중 미수령분은 387,152,558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재하도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이었다.

마. 연세디자인은 2010. 2. 22. B에게 재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중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