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2고단89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14: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소란을 부리다가 관할파출소에 신고가 되어 관할파출소에서 훈방조치 당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태극기를 흔들며 “야이 씹할년 개같은 년들아 나에게 그렇게 해도 되느냐, 너희들은 오늘 장사 다했는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이 씹할년, 개같은 년 놈들아, 이 식당에서 밥 처먹지 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