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3 2012노1636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