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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7. 7.경 인천 서구 가정로388번길 (구)삼화고속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D(남, 48세)은 E 광역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선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급정거하게 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5cm )를 꺼내어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 운전석 창문 아랫부분을 1회 쳐 찌그러뜨려 문 도색 등 43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스마트폰으로 버스의 파손 부분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액정을 깨뜨려 액정 교환 등 6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등을 지고 막아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시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뒷부위를 3회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