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공1984.9.15.(736),1453]
하천 골재채취예정지고시가 되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200,000원을 수수한 군청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
군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골재 채취관계업무를 취급하다가 같은과 농지계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공소외인으로 부터 하천골재채취예정지 고시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200,000원을 받았다면 원고가 형법상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 금원수수가 형법상 알선수 뢰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 소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청렴의무 위반)에 저촉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완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완주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완주군청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 골재채취관계업무를 취급하다가 1981.11.11부터 같은과 농지계에서 근무하던 중 소외인으로부터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792에서 하천골재채취를 하려고 하니 82년도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고시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81.12. 일자미상 11:00경 완주군청 구내식당 입구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전라북도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골재채취허가 예정지 고시를 받을수 있도록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소외인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의 뇌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소외인으로부터 하천골재 채취예정지고시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목으로 그로부터 2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가 형법상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될수 없어 위 금원수수가 형법상 알선수뢰죄가 성립될 수 없다하여도 원고가 위와 같이 하천골재 채취예정지 고시가 되도록 하여 준다는 명목아래 현금 200,000원을 받은 이상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청렴의무위반)에 저촉된 행위라 할 것이고 또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의 형평을 그르친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