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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72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2. 2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1칸 분량을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15: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카센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2칸 분량을 무상으로 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받은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1칸 분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3 권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