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6가단59099 보증채무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인낙조서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9. 21. 별지1 기재와 같이 인낙조서(갑1호증)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2012. 9. 8.자 작성 별지2 기재 합의서(갑2호증)에 따른 위 인낙조서채무금 감축 및 경매 취하 합의의 성립을 이유로 위 인낙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합의서는 원고 등이 제1, 2, 3항에 각각 명시된 분할변제를 그 기한 내에 순차로 모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한데, 그 중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제1항 이외에, 제2, 3항의 변제 내지 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② 결국 위 합의서는 위와 같은 조건의 성부에 의존하는 정지조건부 약정에 불과하므로, 그 조건의 성취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위 합의서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인낙조서의 집행력 실효는 물론, 이자의 감축 내지 포기를 주장할 수 없는 점, ③ 나아가, 위 합의서 제4항은 위 분할변제 불이행시 피고가 위 인낙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재개하여도 원고 등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위 합의서 제3항의 경우 이행인수나 병존적 채무인수는 별론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문언의 해석에 나아가기에 앞서 위 조항은 조건의 기한 내 불성취로써 이미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4,300만 원을 변제공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역시 성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처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보더라도, 실효된 위 합의서의 내용에 터잡은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