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6 2018가단21132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