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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5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곰소젓갈단지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변산면 마포리에 있는 유유제 부근 도로까지 2킬로미터 가량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첨부 등 미첨부사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